정정·반론 보도 정책
법률미디어는 보도에 잘못이 있거나 보도로 피해를 입은 분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에 성실히 응하며, 청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확인한 오류는 바로잡습니다.
1. 요청 방법
- 이메일: delee0502@gmail.com (제목에 [정정 요청] 또는 [반론 요청]을 적어 주십시오)
- 전화: 051-611-6007
- 우편: 부산 북구 만덕대로 35 8층 로미디어 편집국
기사 주소(URL), 잘못된 부분, 바로잡을 내용과 그 근거,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처리 절차
- 요청을 받으면 편집국이 원자료와 취재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언론중재법에 따른 청구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알리고, 수용한 경우 7일 이내에 정정·반론 보도를 게재합니다.
- 청구는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14조).
-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정정 표시
기사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본문을 고치고 기사 상단의 ‘수정’ 시각을 갱신합니다. 사실관계를 바꾸는 중요한 정정은 기사 하단에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 밝힙니다. 오탈자·표기 수정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