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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원칙

법률미디어는 판결·입법·법조계 소식과 생활법률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 다음 원칙에 따라 기사를 쓰고 편집합니다. 편집에 관한 최종 책임은 편집국장(이동언)에게 있습니다.

1. 1차 자료 우선

판결문·결정문, 법령, 국회 의안, 법원·헌법재판소·검찰·정부 기관의 공식 발표를 우선 근거로 삼습니다. 다른 언론 보도는 사실 확인의 단서로만 쓰며, 특정 매체만 전한 내용을 옮길 때는 그 출처를 밝힙니다. 다른 매체의 문장과 제목은 가져다 쓰지 않습니다.

2. 사실과 의견의 구분

기사는 확인된 사실을 전하고, 해석과 전망은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합니다. 칼럼·기고는 필자를 밝히고 기사와 구분해 싣습니다.

3. 무죄추정과 인격권 보호

  •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혐의·기소 단계임을 분명히 하고 유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공인이 아닌 개인 당사자는 익명(A 씨, B 회사 등)으로 표기합니다. 피해자와 미성년자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하지 않습니다.
  •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은 공적 역할에 관한 보도에 한해 실명을 씁니다.

4. 제목

제목은 기사의 핵심을 정확하게 담아야 하며, 본문에 없는 사실이나 본문보다 과장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수치는 원문 그대로 씁니다.

5. 기사와 광고의 분리

광고·협찬은 기사와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며, 광고주나 특정 법률사무소의 이해관계가 기사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6. 기술 도구의 활용

법률미디어는 법원·헌법재판소·검찰 등 공공기관의 발표를 신속하게 전하기 위해 자료 수집·요약·작성 과정에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합니다. AI를 활용한 기사도 이 편집 원칙과 같은 기준(1차 자료 근거, 무죄추정, 익명 처리)을 적용하며, 사실은 공개된 1차 자료와 공식 발표에 근거합니다. 기사에 쓰인 AI 생성 이미지에는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7. 오류의 정정

보도에 잘못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바로잡고 수정 사실을 기사에 표시합니다. 정정·반론 보도 요청 방법은 정정·반론 보도 정책을 참고해 주십시오. 취재·보도 윤리는 윤리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