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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책임자

초등학교 개인정보 총괄 책임자, 행정실장 아닌 교장이다

초등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할 ‘행정사무 총괄자’는 행정실장이 아닌 교장이라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교무 총괄 지위를 가진 학교장이 책임자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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