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언의 법정 밖에서] 자필 서명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서류에 자필 서명을 남겼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질적인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칼럼이동언 변호사2026. 10. 22.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