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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해킹 터져도 실무자만 문책?… 공공기관장 징계 명문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중대한 사이버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기관장과 고위 관리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도록 징계 규정을 고친다. 보안 소홀에 따른 최소 징계 수위도 감봉으로 상향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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