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경고 무시했다 두 번 뚫린 대교, 과징금 32억5,500만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총 8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교와 영훈의료재단에 과징금 총 38억8,500만 원과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총 8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교와 영훈의료재단에 과징금 총 38억8,500만 원과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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