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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2시간 먹통되면 즉각 통지…보안사고 반복 땐 과징금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됐다. 중견·대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둬야 하며,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나 정보 유출 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5년 내 2회 이상 침해사고가 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시간 먹통 즉시 통지…반복 해킹엔 매출 3% 과징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침해사고로 2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하루 매출의 1만분의 2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