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버튼 숨기면 제재…정기결제 인상도 30일 전 동의 필수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범주 13개 다크패턴 유형을 정리한 구체적 법 집행 기준을 내놓았다. 탈퇴 버튼은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 직관적으로 둬야 하며, 정기결제 대금을 올릴 때는 30일 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범주 13개 다크패턴 유형을 정리한 구체적 법 집행 기준을 내놓았다. 탈퇴 버튼은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 직관적으로 둬야 하며, 정기결제 대금을 올릴 때는 30일 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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