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 기록·결정서, 이제 검찰청 아닌 ‘공소청’으로 간다
대법원이 11월 3일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시행했다.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가정보호사건의 결정 통지 및 기록 송부 대상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고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11월 3일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시행했다.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가정보호사건의 결정 통지 및 기록 송부 대상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고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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