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 심리 과정에서 법원이 송치 결정이나 임시조치 결과를 통지하고 사건기록을 보내는 대상 기관이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으로 바뀐 형사·사법 기관 체제를 가정보호사건 심판 절차에 반영한 조치다.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은 2026년 11월 3일 이 같은 내용의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03290호)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이 시행되면서, 종전 검찰청법 시행을 전제로 규정했던 기관 명칭을 정비하려고 이뤄졌다.

종전 규칙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사에게 결정을 통지하거나 사건기록·증거물을 송부할 때 대상 기관을 모두 검찰청으로 규정했다. 공소청법 제3조는 대법원에 대응해 공소청을, 고등법원에 대응해 광역공소청을, 지방법원·가정법원에 대응해 지방공소청 및 지청을 설치하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하위 심판규칙의 기관 명칭도 이를 따르게 됐다.

개정 규칙 제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원이 송치 결정을 하거나 임시조치·이송·불처분·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 변경·종료 결정을 통지할 때 검사의 소속기관을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으로 변경했다. 사건을 기소하거나 송치한 해당 공소청 소속 검사가 법원의 결정 통지를 받는다.

사건 송치와 기록 송부 절차도 공소청 기준으로 정비했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이나 제37조 제2항 제1호, 제46조 제1호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때에는 사건기록과 결정서, 증거물을 피고사건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보내야 한다. 임시조치청구 사건이 기각·만료·취소되거나 가정보호사건의 불처분 결정이 확정되고 보호처분 집행이 끝났을 때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보내는 대상도 대응하는 공소청으로 바뀌었다(제10조).

유치기관 수용자의 임시조치 취소 사전 통지 대상도 달라졌다. 개정 규칙 제45조 제2항은 판사가 불처분 결정을 확정해 임시조치를 취소할 때 행위자가 수탁·유치기관에 수용 중이면, 기관장에게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송치받을 공소청에 미리 서면이나 전화, 팩스 등 신속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가정보호심판규칙 외에도 소년심판규칙(제3292호), 아동보호심판규칙(제3291호), 공탁규칙(제3295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3289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300호)을 동시에 공포해 대법원규칙 내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일괄 정비했다. 법무부 역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정부 부령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개정을 진행했다.

개정된 가정보호심판규칙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11월 3일부터 시행하되, 공소청법 시행일인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가정보호사건 당사자와 대리인은 10월 2일 이후 이뤄진 법원의 공소청 통지·송치 절차가 모두 유효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 기록 열람이나 송치 이후 절차도 관할 공소청을 상대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