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없어도" 법원이 주소 가린다…민소법 개정안 발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정폭력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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