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사망 시 보증금 반환, 옛 호적등본 없어도 된다
임차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은 폐지된 호적등본 대신 피상속인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류와 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서를 확인해야 법적 분쟁과 이중변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임차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은 폐지된 호적등본 대신 피상속인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류와 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서를 확인해야 법적 분쟁과 이중변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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