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상속 확인 서류를 둘러싼 임대인과 상속인 간 혼선이 잦다. 임대인이 관행대로 옛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을 요구하지만, 현행 전산화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로도 법정상속인을 충분히 확정할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과거의 가(家) 단위 호적등본은 발급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2008년 이후 사망했다면 사망자 기준 폐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확인해 법정상속인을 파악하면 된다.
서류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상세' 유형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일반증명서와 달리 상세증명서에는 사망 사실을 비롯해 과거 혼인 이력, 친생자 및 혼외자 변동 이력이 누락 없이 기재돼 숨은 상속인을 걸러낼 수 있다.
임대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금전채권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상속재산분할 전이라도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승계된다고 판단한다(97다38010).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한 명에게 전액을 내주면 다른 상속인이 상속분을 청구할 때 이중변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중변제 위험을 차단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전원 위임장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래야 적법한 수령 권한을 갖춘 채권의 준점유자 변제 요건을 갖추게 된다.
만약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상속인의 존부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는 편이 안전하다. 임대인은 민법 제487조에 따른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하고 지연손해금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