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묻었어도 친족 분묘면 가족묘지…무허가 땐 이전명령 정당
헌법재판소가 시차를 두고 설치한 친족 분묘라도 같은 구역에 있다면 사전허가 대상인 가족묘지에 해당하며, 무허가 분묘에 대해 설치자뿐 아니라 연고자에게도 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시차를 두고 설치한 친족 분묘라도 같은 구역에 있다면 사전허가 대상인 가족묘지에 해당하며, 무허가 분묘에 대해 설치자뿐 아니라 연고자에게도 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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