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지급금

“명의만 빌려줬는데”…가지급금 5억, 횡령죄 불똥

가족이나 지인 부탁으로 명의만 올린 대표이사라도 법인 장부에 누적된 가지급금을 업무상 경비로 소명하지 못하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고 개인회생으로도 면책되지 않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