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재생에너지의 날’ 신설…경찰의 날은 경찰청 주관으로
매년 10월 23일이 법정기념일인 ‘재생에너지의 날’로 새로 지정됐다. 식목일과 경찰의 날 등 일부 기념일의 주관 부처는 산림청과 경찰청 등 실제 집행 기관으로 일원화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매년 10월 23일이 법정기념일인 ‘재생에너지의 날’로 새로 지정됐다. 식목일과 경찰의 날 등 일부 기념일의 주관 부처는 산림청과 경찰청 등 실제 집행 기관으로 일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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