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23일이 정부 주관 법정기념일인 ‘재생에너지의 날’로 새로 지정됐다. 기존에 행정안전부가 맡았던 경찰의 날 주관 부처는 실제 집행 기관인 경찰청으로 바뀌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766호) 일부개정령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개정안은 7월 31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에 따라 별표 1에 제48호로 ‘재생에너지의 날’이 신설됐다. 주관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며, 행사 내용은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생에너지 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재생에너지의 날은 2019년 10월 23일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를 계기로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행사를 국가 주관 행사로 공식 승격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이유로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날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설로 정부 주관 법정기념일은 종전 57개에서 총 58개로 늘어났다.

기념일별 주관 부처도 실제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으로 현실화했다. 제47호 ‘경찰의 날’(10월 21일)의 주관 부처는 종전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으로 바뀌었다. 제9호 ‘식목일’(4월 5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제17호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4월 28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유산청으로 각각 주관 기관이 변경됐다. 제58호로 순번이 바뀐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12월 27일)은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외에 산업통상부가 공동 주관 부처로 합류했다.

행정안전부는 “실제 법 집행과 행사 주최 부처, 규정상 주관 부처를 일치시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념일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관 부처가 외청으로 명문화되면서 산림청과 경찰청, 국가유산청은 소관 기념일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책임을 직접 진다.

이번에 신설된 재생에너지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 아닌 정부 주관 법정기념일이다. 식목일이나 경찰의 날과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의 기념식과 관련 행사는 열리지만 관공서나 기업이 쉬는 휴무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규정 시행에 따라 2026년 10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제1회 재생에너지의 날 공식 기념행사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