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0원 나와 공시지가 묶였어도…“양도세 낼 땐 감정가 인정”
상속세 과세미달로 세무서가 기준시가로 평가해 세액을 0원으로 결정했더라도, 향후 부동산 양도 시 상속 당시 감정가액 등 객관적 시가를 증명하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상속세 과세미달로 세무서가 기준시가로 평가해 세액을 0원으로 결정했더라도, 향후 부동산 양도 시 상속 당시 감정가액 등 객관적 시가를 증명하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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