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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처분취소

근무 중 222회 헬스장 간 경찰관, 2심서 강등 적법

근무시간 중 222차례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이 항소심에서 적법하다고 인정됐다. 법원은 영장이나 동의 없이 확보한 출입기록이라도 공익이 크다면 행정소송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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