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빼돌린 채무자 유죄라도, 못 받은 빚 전액 배상은 안 된다
대구고법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와 가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회수 채권 전액이 아닌 실제 회수 가능액 2,649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구고법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와 가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회수 채권 전액이 아닌 실제 회수 가능액 2,649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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