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세 번 실패했어도…대법 “전력만으로 기각 안 돼”
과거 보정 불응이나 적립금 미납으로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된 전력이 있더라도, 법원이 신청 이력만으로 재신청을 부당한 목적으로 단정해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과거 보정 불응이나 적립금 미납으로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된 전력이 있더라도, 법원이 신청 이력만으로 재신청을 부당한 목적으로 단정해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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