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검사 ‘면담·확인’ 때도 국선변호인 참여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춘 법무부령 개정으로, 검사가 송치 사건 처분을 위해 진행하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절차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조력권이 보장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춘 법무부령 개정으로, 검사가 송치 사건 처분을 위해 진행하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절차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조력권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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