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로 수사·기소가 분리된 체제에서도 검사의 사건 관계인 면담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조력권이 유지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제기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권한이 도입되면서 관련 피해자 보호 절차가 하위 규정에 명시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공소청의 조직·직무를 규정한 공소청법,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 2일 일제히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규칙은 종전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검찰청’으로 표기되던 명칭을 각각 ‘지방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으로 정비했다.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구역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을 대상으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주체도 지방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바뀌었다(제4조 제1항).
실무 절차에는 검사의 직무 범위 변화가 직접 반영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라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규칙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기존 ‘조사’뿐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기 전에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권을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했다(제9조 제1항).
피해자 조력 절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일시·장소·사건번호를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해야 한다(제12조의2 제1항). 국선변호사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 참여한 경우에도 정해진 보수와 비용이 지급되며(제18조 제2호), 반기별 활동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의 필수 국선변호사 선정 사유를 알게 되거나 피해자의 선정 및 변경 신청을 접수한 경우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던 문구를 ‘통보해야’로 행정 용어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공포 다음 날인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