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20% 안 돼 거절당해도…골격 다치면 시세하락 배상
자동차보험사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으면 시세하락손해 지급을 거절하지만, 차체 골격이 파손됐다면 민사소송으로 실제 가치 하락분을 배상받을 수 있다. 섣부른 형사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짚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자동차보험사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으면 시세하락손해 지급을 거절하지만, 차체 골격이 파손됐다면 민사소송으로 실제 가치 하락분을 배상받을 수 있다. 섣부른 형사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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