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결혼이민

"남은 비자 믿다간 출국명령"…국제이혼 체류 요건 따져야

국제결혼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기존 결혼이민 체류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상 14일 이내 신분변동을 신고해야 하며 배우자의 주된 귀책이나 자녀 양육 등 법정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출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