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기존 결혼이민(F-6) 비자의 잔여 체류기간이 유지되지는 않는다. 혼인관계가 해소되면 체류 근거가 사라지므로 14일 이내에 관할 관서에 신고하고 법정 요건에 맞춰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불법체류나 출국명령을 피할 수 있다.
14일 내 변동신고…단순 합의 땐 체류 상실 위험
출입국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외국인은 신분관계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변경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류 연장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협의이혼으로 혼인이 종료되면 국민 배우자와의 정상적인 혼인 유지를 전제로 발급된 F-6-1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소되거나 체류기간이 단축된다. 별도 자격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면 남아 있는 비자 기간과 관계없이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귀책사유·자녀 양육 입증해야 F-6 비자 유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이혼 후에도 F-6 자격을 유지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F-6-2)이거나,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파탄 난 경우(F-6-3)에 해당해야 한다.
대법원은 외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F-6-3 체류자격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018두49192). 다만 협의이혼은 법원 서류에 쌍방의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아 출입국 심사에서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하기 까다롭다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
신원보증과 사후 자격 변경 절차 점검해야
한국인 배우자가 체류 신청 당시 제출했던 신원보증은 이혼만으로 자동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법무부가 2011년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의무를 폐지했으므로, 보증 철회 자체가 단독으로 체류자격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자녀가 없거나 상대방의 귀책을 증명하기 어려운 외국인 배우자는 가사정리를 위한 일시체류(G-1)나 구직(D-10)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국제이혼 절차를 밟을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뿐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판결문과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