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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

국제결혼 사기죄 입증 ‘험로’…“돈 뜯기고 숨긴 아이 데려와도”

국제결혼 후 배우자의 부부관계 거부나 연락 두절이 있더라도 단순 변심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기망할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숨긴 자녀 등 신상정보 누락에 대해서는 중개업법상 손해배상과 혼인취소 청구를 병행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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