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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

공무원 합격자 '임용유예'해도… 차순위자 추가합격 길 열렸다

공무원 공채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유예해도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시킬 수 있게 됐다.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시행되면서 결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메우고, 2027년부터는 자립준비청년의 응시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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