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학교 증축, 통보만으론 토지 형질변경 못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학교부지에 학교시설을 지을 때 지자체 통보만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더라도, 토지 형질변경이나 공작물 설치 등 수반행위는 별도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학교부지에 학교시설을 지을 때 지자체 통보만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더라도, 토지 형질변경이나 공작물 설치 등 수반행위는 별도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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