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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직불금

어선원, 60일만 타도 직불금 받는다…은퇴 지원 85세로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급 요건이 연간 승선 기간 6개월에서 실제 승선 일수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고령 어업인의 은퇴를 돕는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상한 연령도 만 85세 미만으로 확대돼 수산업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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