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특성상 휴어기가 길어 6개월 승선 기준을 채우지 못했던 어선원도 1년에 60일만 배를 타면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5세까지만 가능했던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연령도 85세 미만으로 10세 상향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127호)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에서 현장 체감도가 가장 큰 대목은 어선원 직불금의 승선 요건 합리화다. 종전 제18조의4 제1항 제1호는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해야 직불금을 줬으나, 개정 규정은 ‘해당 어선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1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일 것’으로 고쳤다. 종전 요건 중 하나인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은 그대로 병행된다.
기존 규정은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 역월 기준 6개월만 따졌다. 이에 따라 어한기가 길거나 단기간 집중 조업을 해 실제 일한 날수가 많아도 요건을 채우지 못해 탈락하는 어선원이 많았다. 법 개정으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 어업인 인정 기준인 연간 60일 종사와 직불제 승선 기준이 통일되면서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해당 승선 요건은 법 공포일인 10월 27일 이후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어선원부터 즉시 적용된다.
고령 어업인의 은퇴를 돕는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연령 상한도 제14조 제2호를 개정해 종전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10세 늘렸다. 농업 분야 농지이양은퇴 직불제는 이미 만 85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있어 어업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4월부터 만 80세 미만 한시 특례를 운영해 왔으나 2026년 말 만료를 앞두고 법을 개정해 연령 상한을 영구적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한 만 65세 이상 만 85세 미만 고령 어업인이 후계 어업인 등에게 자격을 넘기고 은퇴하면 직불금을 받게 된다. 고령 어업인의 안정적 노후 소득을 돕는 동시에 청년 어업인의 어촌계 진입 장벽을 낮춰 어촌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경영이양 연령 상향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시행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선원·경영이양 직불제 합리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이 확대돼 국내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4분기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