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가라 환불 불가 서명했잖아요”…법적으론 무효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이벤트 가격 결제나 자체 특약을 이유로 중도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무효다. 소비자는 위약금 10%와 실제 이용료만 제하고 잔여 대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이벤트 가격 결제나 자체 특약을 이유로 중도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무효다. 소비자는 위약금 10%와 실제 이용료만 제하고 잔여 대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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