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으니 실업급여?” 회사 재계약 제안 거절하면 못 받는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더라도 회사의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절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부를 자진퇴사로 분류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더라도 회사의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절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부를 자진퇴사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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