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계약 비리 터지면 연계 부서 사무도 조달청 직행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직원이 뇌물이나 입찰방해 등 계약 비리로 기소되거나 중징계를 요구받으면, 해당 부서뿐 아니라 밀접하게 연계된 부서의 계약사무까지 통째로 조달청에 2년간 위탁된다. 위탁 대상에 사후관리까지 명시됐고 조달청의 인력 지원 요구권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직원이 뇌물이나 입찰방해 등 계약 비리로 기소되거나 중징계를 요구받으면, 해당 부서뿐 아니라 밀접하게 연계된 부서의 계약사무까지 통째로 조달청에 2년간 위탁된다. 위탁 대상에 사후관리까지 명시됐고 조달청의 인력 지원 요구권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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