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반반 결제 사기, 계좌이체는 바로 못 돌려받는다
중고거래 사기에서 대금을 안전결제와 계좌이체로 나눠 보낸 경우 안전결제 대금은 구매확정 전 고객센터에 요청해 건질 수 있으나 계좌이체 대금은 현행법상 은행 즉시 동결이 어려워 형사고소와 배상명령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고거래 사기에서 대금을 안전결제와 계좌이체로 나눠 보낸 경우 안전결제 대금은 구매확정 전 고객센터에 요청해 건질 수 있으나 계좌이체 대금은 현행법상 은행 즉시 동결이 어려워 형사고소와 배상명령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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