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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접수

5억 미만 횡령·배임 고소, 검찰청 갔다간 낭패 본다

업무상 횡령·배임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니어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해야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된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려면 피고소인 거주지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객관적 금융 증거를 갖춰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