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장을 검찰청에 먼저 냈다가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일반 경제범죄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돼 검찰에 고소장을 내더라도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건으로 한정된다. 피해 합산액이 5억 원에 미치지 않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은 1차 수사권을 지닌 관할 경찰서에 곧바로 고소장을 내야 불필요한 이첩 절차에 따른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고소장을 낼 경찰서를 고를 때도 주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범죄 발생지나 피고소인 거주지뿐 아니라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도 낼 수 있다. 하지만 고소인 거주지에 고소장을 내면 수사 편의와 피의자 출석 조사를 위해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기 일쑤다. 증거가 명확하고 빠른 수사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피고소인 거주지나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편이 수사 효율 면에서 유리하다.
피해 금액 산정과 죄수 관계도 핵심 검토 대상이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무거워진다. 여러 차례에 걸친 횡령·배임 행위가 단일한 범의 아래 이뤄진 '포괄일죄'로 인정되거나 추가 피해가 드러나 합산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서면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횡령과 배임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구분이 쟁점이 되므로 수사 초기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계좌 거래 내역, 결재 서류, 계약서, 메신저 및 이메일 기록 등 상대방의 임무 위배와 불법영득의사를 증명할 구체적 근거를 고소장에 빠짐없이 첨부해야 경찰의 신속한 수사 착수와 혐의 입증을 이끌어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