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지원금

3개월 채용 뒤 퇴사 종용…지원금 편취 땐 5배 환수·사기죄

정부 고용장려금을 노리고 중장년 근로자를 3개월 단위로 채용한 뒤 퇴사를 종용하거나 복수 법인으로 쪼개기 운영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과 보조금관리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사기죄로 엄단된다.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제재부가금으로 환수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고용지원금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