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장려금을 타내기 위해 중장년 경력직을 채용한 뒤 수습 기간인 3개월 전후로 퇴사를 압박하는 '지원금 쪼개기' 편법에 사기죄와 징벌적 환수가 적용된다. 법인을 여러 개로 나눠 근로계약과 실근무지를 다르게 꾸미는 탈법 수법 역시 형사처벌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4월부터 10월까지 7개 지방고용노동청 중심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5월부터 12월까지는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를 대상으로 전국 특별점검을 이어간다. 적발된 사업장은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과 함께 최대 5배 범위의 추가징수 제재를 받는다.

법인 쪼개기와 단기 퇴사 수법

현장에서는 동일 대표가 여러 법인을 설립한 뒤 공고 법인과 근로계약 법인을 다르게 지정하는 방식이 악용된다. 40대 중후반 구직자를 모집해 지원금 지급 최소 요건인 3개월가량 근무시킨 뒤, 부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타 법인 파견을 요구해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인건비 지원 요건만 채우고 신규 채용을 되풀이해 국고를 챙기는 형태다.

형식적으로 자진퇴사 처리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나 징계 절차 없이 퇴사를 압박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이다.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수 있다. 허가 없이 타 법인으로 인력을 전환 배치했다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와 형사책임도 발생한다.

실형 판결 잇따라…최대 10년 징역형

허위 서류를 꾸며 고용지원금을 편취한 사업주에게는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 5,275만 원을 부정수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물렸다. 창원지방법원 역시 2023년 2월 허위 휴업 서류로 지원금 4,308만 원을 타낸 업체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123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며, 국가를 기망해 금전을 편취한 혐의는 형법 제347조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증거 확보와 공익 제보

전문가들은 편법 채용 정황이 발견되면 구체적 입증 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는 "단순히 특정 연령대를 반복 채용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지원금 신청 내역과 채용·퇴사 시점,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근무지 변경 요구 내역, 업무 메신저 기록을 확보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 제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연중 부정수급 상시 제보 창구를 가동 중이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는 연간 최대 3,000만 원(부정수급액의 30%)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기획조사와 특별점검을 통해 엄정 대처하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