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소송, 1명만 항소이유서 내도 전원 각하 면한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과 같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1명만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냈다면 다른 소송인의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과 같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1명만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냈다면 다른 소송인의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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