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과징금에 ‘통합특별시’ 명시…지방계약법 즉시 시행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관할과 부정당업자 과징금 심의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명시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관할과 부정당업자 과징금 심의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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