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광역지방자치단체 형태로 출범한 통합특별시가 지방계약 행정 전반에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공공공사 입찰 시 지역 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관할 구역에 통합특별시가 명시되고, 부정당업자 과징금 대체 처분을 위한 심의 절차도 법률에 명확히 자리 잡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81호)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당일 시행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관할에 ‘통합특별시’ 추가

개정된 지방계약법 제29조제2항은 지역의무공동도급 규정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했다. 일반 입찰이라도 건설업 균형발전을 위해 공사현장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본점을 둔 업체를 1인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의무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다. 종전에는 공사현장 관할 구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로만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정비됐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공공사 입찰 시, 통합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부정당업자 과징금 심의 권한 법제화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의 적법성도 보완했다. 법 제31조의2제3항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거쳐야 하는 심의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을 명시했다. 기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규정에 통합특별시장이 새로 들어갔다.

부정당업자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를 신청할 때 거치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심의 권한을 법조문에 직접 규정했다. 향후 처분을 둘러싼 절차적 흠결이나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입법 공백 해소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같은 해 7월 1일 공식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합쳐진 통합특별시는 자치구와 시·군을 동시에 관할하는 국내 첫 초광역 통합 모델이다.

과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 지방계약법상 광역자치단체 관할 규정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차례로 반영했던 선례와 맥을 같이한다. 개정법은 공포 당일인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일선 발주 현장에 즉시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