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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배우자 계좌로 보낸 돈, 둘 다 묶어 소송해야 패소 막는다

채무자의 부탁으로 배우자 등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할 때 소송 대상을 잘못 지정하면 패소할 수 있다. 실제 채무자를 주위적 피고, 계좌 명의인을 예비적 피고로 묶어 소송해야 반환 판결을 확보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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