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업체 단독 출원 ‘퇴짜’…형태 구체화 도왔다면 공동창작자
발주사 직원이 구체적 착상을 제시하고 디자인 수정을 지도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창작자에 해당하며, 협력사가 단독으로 등록한 디자인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발주사 직원이 구체적 착상을 제시하고 디자인 수정을 지도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창작자에 해당하며, 협력사가 단독으로 등록한 디자인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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