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공모주 바로 팔면 위법…증권사 직원 1계좌 쐐기
법제처가 금융투자업 임직원이 타 증권사에서 배정받은 공모주를 해당 계좌에서 바로 매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청약 예외는 청약 행위에만 한정되므로, 매도하려면 기존 등록 계좌로 주식을 옮겨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가 금융투자업 임직원이 타 증권사에서 배정받은 공모주를 해당 계좌에서 바로 매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청약 예외는 청약 행위에만 한정되므로, 매도하려면 기존 등록 계좌로 주식을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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