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서 대법원까지 직접 오라니”…헌재 “단순 불편” 각하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원서를 사흘간 서울 대법원에서 방문접수로만 받도록 한 공고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사실상 불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원서를 사흘간 서울 대법원에서 방문접수로만 받도록 한 공고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사실상 불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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