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일시귀국 연 1회→무제한 30일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준이 종전 ‘연 1회 20일’에서 ‘횟수 제한 없는 연간 30일’로 대폭 완화됐다. 고산지 근무자를 위한 저지대 요양과 험지 전지휴양 근거도 복무규정에 신설돼 10월 27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준이 종전 ‘연 1회 20일’에서 ‘횟수 제한 없는 연간 30일’로 대폭 완화됐다. 고산지 근무자를 위한 저지대 요양과 험지 전지휴양 근거도 복무규정에 신설돼 10월 27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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