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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

선관위 시간외수당 부정수령 승진 6개월 더 묶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6개월 가산하고 감독자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을 개정해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규 임용자의 타 기관 전출도 3~5년간 제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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