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다 적발되면 승진 제한 기간이 6개월 늘어나고 결재를 담당한 관리·감독자까지 징계 처분을 받는다. 5급 공채나 경력경쟁채용으로 들어온 직원의 타 부처 전출도 임용 후 최장 5년 동안 전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026년 10월 23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최근 행정부에서 강화된 공무원 복무 및 징계 기준을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 체계에도 맞추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존 징계 처분 집행 종료 후 적용되던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해 적용받는다.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치더라도 최소 1년 안팎 동안 승진 대상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수당 부정수령을 둘러싼 내부 관리 책임도 대폭 무거워졌다. 제160조제2항에 제4호를 신설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행위자뿐 아니라 업무상 관련된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징계 대상에 올리도록 의무화했다.

합격 후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를 옮기는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전출 제한 규정도 제53조의2로 신설됐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3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른 기관으로 전출될 수 있다. 전출 제한 기간을 계산할 때 시보 임용 기간이나 휴직, 직위해제, 강등·정직 처분으로 일하지 않은 기간은 모두 제외된다. 다만 기구 개편이나 모성보호, 미성년 자녀 양육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뒀다.

외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채용 문턱은 일부 낮췄다. 제21조제1항제3호와 제84조제1항을 고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요구하던 종전 일률적 3년 이상의 실무 경력 요건을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근무·연구 경력에 한해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경력만 갖춰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승진 제도 개편도 함께 담겼다. 실적심사 승진후보자의 승진심사 때 가산점을 부여하던 능력검정시험 가점 규정은 삭제돼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연가 저축 대상은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가 일수로 한정해 이월·저축하도록 제223조의3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