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상추정제

28년차 소방관 덮친 희소암, 법원 '자료 부족' 요양 불승인에 제동

서울행정법원이 28년간 근무한 소방관의 희소암인 바터팽대부암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인사혁신처 처분을 취소했다. 자료가 부족한 희귀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상추정제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